[WIKI 인사이드] 정부,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부동산시장 불안 송구"
[WIKI 인사이드] 정부,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부동산시장 불안 송구"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7.10 17:39
  • 수정 2020.07.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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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다"며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요 대책방향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를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와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진행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현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17 부동산대책 보완 관련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라며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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