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허가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허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7.11 15:20
  • 수정 2020.07.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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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 제한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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