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라며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TC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쯤 나올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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