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이익 환급 여전한 논란...삼성생명 매해 언급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이익 환급 여전한 논란...삼성생명 매해 언급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7.13 17:18
  • 수정 2020.07.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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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과거 유배당상품 판매 이익, 보험계약자들과 무관하게 활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기금 사용처와 액수 불투명해...사용내역도 몰라”
삼성생명, 관련 이슈에서 매년 언급...“정부지침 따라 계약자별 조치 이뤄” 해명

과거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상품을 판매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익기금을 마련해 대체했지만 이 마저도 금융소비자들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상품을 판매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장 시 주주가 전액 이익을 취했다”면서 “생색내기로 공익사업에 출연해 사회공헌 사업을 내세웠으나 그룹사 전유물로 전용하거나 생보업계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배당상품은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방식의 상품으로, 계약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을 만기 환급금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생보업계서는 지난 1997년 이후 해당 상품을 사실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처럼 운영하다가 상장 시 자본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가 전액 차지하기 위해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자에게 배당 없는 상장방안을 만들어 지난 2009년 동양생명부터 한화생명(2010년), 삼성생명(2010년)까지 연이어 상장시켰다.

생보사들은 상장 시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대신 계약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지난 2007년 향후 20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출연해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훤회’는 현재까지 13년간 480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는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나 보험소비자를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해당 금액은 보험소비자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보협회가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비판받고 있다”면서 “사용처와 액수가 불투명하고 사용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홈페이지는 물론 알아보려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의 돈을 주주가 빼앗아가고 생색내기로 공익기금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이 애먼 계약자 돈 걷어 생보협회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가 남긴 1990년 2월 자산재평가차익 2927억원에서 ▲자본전입 876억원(29.9%) ▲내부유보 자본잉여금전입 878억원(30.1%) ▲배당안정화준비금 391억원 (13.2%)로 주주가 73.2%를 챙겼으며, 공익사업에 출연한다는 명목에 따라 391억원(13.2%)으로 삼성의료원을 설립하고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특별배당금 391억원(13.2%)을 배당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4년 11월 유배당계약자 몫의 돈으로 삼성의료원을 만들어 1000명이 넘는 의사와 7000명에 달하는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상 2000개, 입원환자 1만명, 외래환자 2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하지만 삼성의료원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설립했다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삼성그룹의 전용 병원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설립했다면 설립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게는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내놓은 지침에 따라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 몫에 맞게 용처를 선정해 대응했다”면서 “당시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현재 계약자’에 대해서는 배당을 진행했으며, 계약이 종료됐거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과거 계약자’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한다는 지침을 따랐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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