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몰카범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해달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가 활용된다.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당초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다.
학교 내 ‘몰카범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며 최근 4년새 총 4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대책까지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사건발생이 지속 증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에 비판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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