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은 검언유착의 피해자? 檢수사심의위 24일 판가름
이철은 검언유착의 피해자? 檢수사심의위 24일 판가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7.14 17:54
  • 수정 2020.07.1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신청 '맞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2018년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해 열리며 외부 형사사법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권고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연다며 신청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통보했다.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올 초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주가조작 의혹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소속 이동재(35)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연루된 여권 인사 명단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검언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신라젠 대주주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기자가 '협조하면 형랑을 고려해줄 수 있다. 가족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전 대표를 대리한 지모씨가 이 기자와 만나는 영상이 공영방송 <MBC> 카메라에 잡혀 전파를 탔다. 해당 보도 이후 시민사회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해당 검사장을 윤 총장 임기 초반 특별(반부패)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으로 지난달 4일 특정했다. 이 기자 후배이던 백모 기자 휴대폰에서 압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들이 한 검사장 집무실이던 부산고검 차장실을 찾았고, 여기에서 신라젠 사건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본격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영장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된 녹음파일은 짜깁기된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형사부 역시 영장이 떨어진 이후 전체 녹음파일을 받아봤는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협박'이 우선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수사팀이 대검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한 검사장이 반격에 나섰다. 한 검사장은 자신은 신라젠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문제가 된 이 기자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입장을 수사 초반부터 고수해왔다. 언론의 일탈 유무와 별개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지씨와 <MBC>가 사전에 기획해 <채널A> 취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란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가 역시 이 사건도 들여다보자 피해자 겸 피고발인 신분이 된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신청도 검찰 수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검사장은 전날 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앞서 10일 민언련과 법세련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