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서울제약의 ‘테노프리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는 해당 제품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jws@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facebook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기자가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