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선] ‘독한 전쟁’ 대웅제약·메디톡스..승자가 있을까?
[위키시선] ‘독한 전쟁’ 대웅제약·메디톡스..승자가 있을까?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7.15 14:10
  • 수정 2020.07.1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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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보는 듯하다. 두 명의 경기자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6년 6월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3년 후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정식 기소하고, 작년 3월 ITC는 공식조사에 착수한다.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은 간단하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훔쳐가 나보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ITC는 1930년부터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무엇보다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첫 판결은 메디톡스 승리였다. 지난 7일 ITC는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결했다. 나보타를 미국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강력한 제제 수단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다는 판결이다.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대웅제약은 ITC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자체 효력이 없다고 낮춰 말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라는 것. 그러면서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 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메디톡스가 한 번 더 받아쳤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 행정판사가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 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대웅제약) 변명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ITC 최종 판결까지 4개월 남았다.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없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남은 기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굳치기’와 ‘데치기’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런데 두 회사는 알고 있나. 치킨게임 결말은 양쪽 모두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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