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디프랜드 '키 크고, 성적 오르고'...부당광고 검찰 고발
공정위, 바디프랜드 '키 크고, 성적 오르고'...부당광고 검찰 고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15 17:46
  • 수정 2020.07.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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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 '키 성장&학습능력 향상' 거짓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가 거짓으로 광고한 키성장 효능 광고(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부당광고 등의 행위를 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릿 등을 통해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으로는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키 성장 효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에 대한 시험 결과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다. 바디프랜드에서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IRB(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2017년 4월,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자사 직원 2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기재했고, IRB는 바디프랜드의 직원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해 6월 연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6개월 동안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행했고, 실험 결과는 논문으로 작성돼 2018년 4월 25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해당됨에 따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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