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계약 갱신 안해도 보증금 차액 냈다면 묵시적 갱신"
대법 "전세계약 갱신 안해도 보증금 차액 냈다면 묵시적 갱신"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7.24 06:14
  • 수정 2020.07.24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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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갱신 가능"[출처=연합뉴스]
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갱신 가능"[출처=연합뉴스]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 7천100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와 롯데카드 간 대출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임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A씨가 아파트를 주인에게 넘기고 회수한 전세자금으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2년 뒤인 2017년 11월 대출 기간이 끝났지만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롯데카드는 이듬해 3월 A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최고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대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LH 간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월 종료됐다고 봤다. LH가 A씨에게 계약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A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을 파기했다. A씨가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비울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가 LH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LH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차액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모두 낸 사실에 주목했다.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 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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