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이동재 기자는 수사·기소 진행해야"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이동재 기자는 수사·기소 진행해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7.25 10:07
  • 수정 2020.07.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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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미리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준비된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수사는 지난 17일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확인되지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고, 공모 의혹 근거인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모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검언유착'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힘이 빠지게 됐다.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외부전문가들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씨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이 전 기자를 유도한 뒤에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는 만큼 당분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간 공모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팀은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했고 한 검사의 첫 번째 소환 조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를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지칭한 것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10번째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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