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군·통일부, 北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 주장 "확인 중"
靑·군·통일부, 北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 주장 "확인 중"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26 11:05
  • 수정 2020.07.2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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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6일 "부처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탈북자 재월북에 대해 파악이 된 것이 있는가', '북측에서 항의나 연락이 온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관계부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역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보통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5년"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월북한 탈북민이 있다면 해당 탈북민은 당국의 신변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가 3년 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일단 북한 주장대로 이달 19일께 월북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월북 경로를 밝힌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 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 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장대로 3년 전 탈북민이 월북했다면 현재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탈북민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경찰 등에서 탈북민의 개별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많은 수의 탈북민이 신변 보호를 감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의 신변 보호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MDL을 통해 실제 월북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군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셈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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