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 위법"
法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 위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26 17:06
  • 수정 2020.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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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따.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기자에게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할지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 전 기자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참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채널A는 검언유착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이 전 기자가 채널A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항고인이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유는 언론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 참여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닌 것은 검찰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적어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준항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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