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송금' 논란 반박…"근거 없는 주장, 동의 못 해"
박지원, '대북송금' 논란 반박…"근거 없는 주장, 동의 못 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7.26 17:15
  • 수정 2020.07.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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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다"며 "이런 주장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을 살았다.

이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과거 입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20년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교류·대화의 틀이 갖춰져 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대북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장본인이었던 자신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북한이 뭘 기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정보기관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이어 "남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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