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자문기구는 총장 인사권 축소하자는데.. 법무장관은 과거 "인사권 강화" 법 개정안 발의
[WIKI 인사이드] 자문기구는 총장 인사권 축소하자는데.. 법무장관은 과거 "인사권 강화" 법 개정안 발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7.28 10:40
  • 수정 2020.07.2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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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검개위 총장 의견개진권 축소안 권고
총장,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 개진
秋 2002년 "총장이 검사보직 인사" 개정안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기조에 맞춰 검찰총장 인사권 축소안을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가 권고했지만 과거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총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법무검개위)는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을 법무부 장관에게 27일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인사제청권자인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데 권고안은 총장이 아닌 법무부 산하 인사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으라 했다. 법무검개위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이라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총장은 '검사의 보직안'을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장관은 인사위원회 의견만 들으면 된다. 인사위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뽑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총장 의견은 인사위에서 걸러지어 결국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검개위 권고안은 검찰을 상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기조에 부합한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검개위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인식은 과거 국민의 정부 당시 여당으로서 추진했던 개혁안과 상충된다. 지난 2002년 10월 22일 신기남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발의안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제안이유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개정안이 이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기존 대통령이 가진 검사 인사권을 총장이 일부 갖게 된다. 개정에 동참했던 당시 여당 의원들은 외부인이 포함된 인사위가 총장의 인사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경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검개위 권고안은 검찰청법 개정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우선 추 장관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 민주당이 법사위 위원 의원입법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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