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손정우 솜방망이 지적에 "재판부 판단"
법원행정처장, 손정우 솜방망이 지적에 "재판부 판단"
  • 뉴스2팀
  • 승인 2020.07.29 17:54
  • 수정 2020.07.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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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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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9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4천73명에게 성 착취물을 7천293회 판매한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손씨의 모든 행위가 죄 1건만 구성(포괄일죄)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이 모든 죄를 포괄일죄로 단 1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재판부의 판단이라 사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판매, 제작, 유통을 다 별개로 보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포괄일죄로 봤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양형과 포괄일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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