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을 든다...공동재보험, 자본관리 새로운 돌파구 ‘주목’
보험사가 보험을 든다...공동재보험, 자본관리 새로운 돌파구 ‘주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7.30 16:33
  • 수정 2020.07.3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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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IFRS17 도입...보험사들, 부채리스크 관리 나서
금융당국,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 효과 반영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 방식으로 관리 수단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3년 새 국졔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선 가운데 부채 리스크를 차감하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부각되고 있다.

IFRS17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사 부채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된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지급여력제도(RBC)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증가하게 될 부채에 대해 사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금융당국,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 효과 반영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전통적인 재보험이 위험보험만 이전하는 반면 공동재보험은 모든 위험을 이전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 받은 위험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IFRS17 도입에 대해 보험사가 부채의 구조개선, 금리위험 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에서 해당 출재계약을 차감할 수 있다. 또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재보험사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원보험사가 금리위험을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부채조정 방식으로 자본관리 수단 확대...“다양한 방식 허용해야”

보험연구원은 제도와 경제환경 변화로 보험사의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공동재보험 도입에 대해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 방식으로 자본관리 수단이 확대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본확충 방안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직접적인 방식과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부채조정을 통한 방식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자본확충 방안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감소하는 효과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연구원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일한 경우 가용자본 증가보다는 요구자본을 감소하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와 계약을 하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필요한 다른 자본관리방안에 비해 신속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감독규정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이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을 이전하는 '비례재보험'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비례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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