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직무범죄 아닌 공직자범죄' 檢수사 사각지대 
[WIKI 인사이드] '직무범죄 아닌 공직자범죄' 檢수사 사각지대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7.31 10:06
  • 수정 2020.07.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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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 범위 공직자범죄 등 6개 확정
공직자범죄는 4급 이상 또는 3000만원 뇌물
정작 지검 반부패부는 직무범죄만 수사 가능
대검 반부패부가 지검 형사부 지휘하는 모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당정청 인사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당정청 인사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자를 정작 '특수통 검사'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공직자범죄를 도맡은 건 특별(반부패)수사에서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다. 

이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죄는 공직자범죄 등 6개 범죄로 한정된다.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모든 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준 바 있는데 7개월 만에 그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에 맞춰 새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이때 '디테일'은 대통령령이 정할 '중요범죄'로 이해됐다. 6개월간 검토 끝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범위를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로 좁혔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하고 이날 여당이 이름을 보탠 협의안은 사실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광철 민정비서관 작품이다. 

당정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여전히 포괄적이어서 수사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속력은 낮지만 법무부령을 따로 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대상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하기로 한 이유다. 이같은 후속조치 계획을 감안해도 수사 실무를 고려할 때 대통령이 말한 '악마의 디테일'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날 협의안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으로는 공직자범죄가 꼽힌다. 공직자범죄 주체는 신분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지는데 검사는 4급 이상 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다. 5급 이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이들 범죄는 직무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다. 

문제는 그간 공직자범죄를 수사해온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이 이같은 범죄 다수를 수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개정 직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공직자범죄 중 직무범죄만 수사해야 한다. 당정청 협의대로 4급 이상 공직자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든다 해도 직무범죄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공직자범죄에서 직무범죄 대상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일반공무원'뿐이다. 5급 이하 공직자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정작 반부패부 검사들이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검찰은 이제껏 직제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공직자범죄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지휘·감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요 공직자범죄가 몰리는 중앙지검에선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과 협의해 사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개정 직제에선 중앙지검 반부패부 담당 공직자범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축소됐다. 직무범죄가 아닌 공직자범죄는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수사부서와 지휘부서가 꼬이는 문제도 있다. 여전히 포괄적인 공직자범죄를 지휘할 수 있는 대검 반부패부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지휘하면 직무범죄가 아닌 공직자범죄를 검찰청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형사부 검사는 공직자범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 효율적인 수사방법도 아니다. 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가 지검 형사부로 파견 나간 다음, 대검 형사부 지휘를 받는 방식도 있지만 파견을 줄이자는 '추미애 법무부' 방침에 벗어난다. 어떤 경우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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