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나 갑질·폭행·횡령·배임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기업들은 혹시나 재인증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를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접수는 9월 4일 마감이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받는다.
올해 신청 가능한 기업에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됐고, 전반적인 선정절차와 평가 방식 등은 지난 2018년에 진행된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서면심사에서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부분에 활동 성과의 비중이 작아지고 활동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배점이 강화됐다.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는 과거 3년 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를 받는다.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받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과거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됐거나 오너의 갑질 폭행이나 횡령· 배임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은 혹시나 선정 기준에 탈락할까 걱정이 많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위 말하는 '인보사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서 탈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사들의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이 많지만 과거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제약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사가 리베이트를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jw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