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전 연하장 발송·명함 배포"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기소
"출마전 연하장 발송·명함 배포"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기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8.03 14:58
  • 수정 2020.08.0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병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준병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