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깨끗한나라 '생리대 파동' 배상 소송, 3년만에 결론 난다
[단독] 깨끗한나라 '생리대 파동' 배상 소송, 3년만에 결론 난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8.03 15:49
  • 수정 2020.08.0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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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깨끗한나라]
[사진=깨끗한나라]

일회용 생리대의 인체유해성 의혹을 받은 깨끗한나라 ‘릴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소송을 시작한지 3년만에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불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비자 5286명이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음달 2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2017년 깨끗한나라에서 제조한 ‘릴리안’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고,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생리량 급감 등의 증상을 겪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대의 인체유해성 논란은 2017년 여성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부터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돼 생리불순이나 골반통, 외음부 이상 등 여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20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일기 전 3년간 국내에서 유통·판매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는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와 별개로 환경부는 생리대의 인체 위해 관련 역학적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2018년 5월 일회용 생리대 건강피해 호소자를 모집, 건강영향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져 이르면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깨끗한나라 ‘릴리안’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건강상 입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리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전례가 없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더라도 깨끗한나라가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3년간 이어져 온 소송으로 지친 소비자들은 별 성과 없이 법적 공방을 흐지부지 끝낼 수도 있다.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정원 측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전문가적 의견으로는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와 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면서도 “이는 전문가의 행정적이고 의지적인 의견으로 과연 재판부가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른 표시설명의무를 법적 책임 문제에 직접 대입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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