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진출기업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연 "해외진출기업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8.05 10:23
  • 수정 2020.08.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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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독립화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못 받아"
"관련 법적 분쟁 증가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발생"
"외국납부세액 공제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법 제57조제4항과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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