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실체는 없었다... 검찰 결론 
검언유착 실체는 없었다... 검찰 결론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8.05 13:23
  • 수정 2020.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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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넣지 못해
실체 없는 의혹인데 장관은 지휘권 발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층별 안내판. [사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층별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던 '검언(檢言)유착' 의혹은 결국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법조팀 소속 취재기자로 근무한 이동재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후배로 이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백모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백 기자는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주가조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회사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협박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기간 내내 이씨와 백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해왔다. 지난 2월 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한 검사장은 사무실을 찾은 이들을 만나 신라젠 사건 협박취재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가 교도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을 생각해서 협조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검언유착 의혹의 전모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이씨 구속영장청구서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수사보고했지만 대검 소관 지휘부서인 형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지휘부서와 수사부서가 피의자 처분에 의견이 다르면 총장은 형사사법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검 전문자문단을 소집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윤 총장이 6월 19일 이 절차를 밟자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휘했다. 검언유착은 실체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대검 의견을 법무부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추 장관 지휘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규정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만 발동됐다는 측면에서 법무장관이 확실한 증거없이 혐의를 재단한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이어졌다. 추 장관이 제동을 건 대검지휘는 자문단 소집만이 아니었다. 대검 등 상급자는 일절 지휘하지 말라고 윤 총장에게 주문했다. 윤 총장 스스로 지휘권을 반납하란 얘기다. 윤 총장은 일주밀만에 "지휘권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됐다며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때부터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작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의미 있는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수사팀장 격인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며 지휘권을 부여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녹취파일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증거가 된다고 봤다. 녹음파일엔 이씨에게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하는 한 검사장 발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들은 애초 이씨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한 검사장 발언 역시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이씨 말을 단순 격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애초 대검 형사부 과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내놓은 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결국 수사팀이 협박 피해자로 본 이 전 대표 신청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추 장관이 대검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자문단과 다르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정 부장이 물리력 행사 끝에 한 검사장 휴대폰 유심(가입자 식별 장치)을 압수하고 수사팀이 이씨 노트북을 연거푸 디지털 포렌식(정보추출)했지만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5일 기소 직후 수사팀은 이씨와 백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 본인이 (아이폰 기종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해명성 입장을 내놨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팀 입장을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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