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있으나마나…정신병원서 환자 흉기난동에 의사 또 숨져
임세원법 있으나마나…정신병원서 환자 흉기난동에 의사 또 숨져
  • 뉴스2팀
  • 승인 2020.08.05 15:03
  • 수정 2020.08.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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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와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에 퇴원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원 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 물질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B씨 한 명인 작은 규모로 평소 환자 외출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등 정신병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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