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쇼 논란' 문성혁號 해수부, 손해배상금마저 혈세로 충당하나
'호텔 노쇼 논란' 문성혁號 해수부, 손해배상금마저 혈세로 충당하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8.06 14:31
  • 수정 2020.08.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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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베스트웨스턴플러스부산송도호텔 예약 일방적 취소
손해배상 요청 무대응하다가 논란 불거지자 태도 돌변 의혹
"손해배상, 혈세 나가는 만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
[문성학 해수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문성학 해수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수부는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호텔에 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는 책임 없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손해배상 금액 역시 국민의 혈세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져 문 장관과 해수부의 행정 운영 자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6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부산송도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부산시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사전에 해수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호텔에 들어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져서 결국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전에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텔 측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스트웨스턴플러스부산송도호텔 측은 해수부가 격리시설 운영을 위해 호텔을 통째로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폭로했다. 호텔 측은 "기존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 금액만 5억 원 이상이며,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위한 비품이나 사무용품 등에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손해에 대해 해수부에 수차례 배상을 요구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언론 보도가 나가서야 '호텔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지차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예산 집행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지자체에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례로 최근 A시가 경전철을 완공해놓고 시행사와 '최초수입보장비율'로 다툼을 벌이다가 85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주민들이 A시 전임 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 역시 문 장관의 판단과 해수부 실무자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사례처럼 행정 실수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된다면 문 장관 및 해수부 실무자들의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문 장관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소식을 언론에 알리면서까지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정작 문 장관과 해수부는 한 호텔에 막심한 피해를 일으켜놓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의 진정성 역시 의심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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