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1대 국회서 이뤄지나...제도 도입 '속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1대 국회서 이뤄지나...제도 도입 '속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8.07 15:22
  • 수정 2020.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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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어 통합당 윤창현 의원도 법안 대표발의
"보험금 청구 절차 불편...보험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해야"
의사협회, 거센 반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료행정 부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헙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서는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까지 각각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여야 뜻이 한 곳에 모이는 모양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3800만명을 넘어서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다. 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도 병원에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번 21대 국회서는 해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법안 발의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언택트 시대 흐름에 따라 절차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반 IT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실손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데,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요양기관과 보험사에서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그리고 보험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도 지난달 3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전문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을 언급했다. 그는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업계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은 진료를 하는 곳이지 청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전송되면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이사는 이어 “보험사가 환자 진료정보를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 갱신 거부나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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