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천안・안성 등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확대
[WIKI 프리즘] 천안・안성 등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확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8.07 17:42
  • 수정 2020.08.0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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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극심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은 국세납세유예와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등이다.

추가혜택은 건강보험료감면과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등이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검토대상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하는 경우다. 피해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선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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