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조8천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 일부는 현금화해 대북제재 우회"
"北 1조8천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 일부는 현금화해 대북제재 우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8.08 12:43
  • 수정 2020.08.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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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5억 달러(약 1조8천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왔고, 일부는 현금화해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NK뉴스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이용자의 신원이나 자금 최종 송금처 식별 규제가 약한 거래소를 주로 활용했다.

'알트코인'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믹서스'(mixers)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형 가상화폐를 뜻하며, 종류에 따라 익명성이 더 높거나 송금이 더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종전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불법적 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에 제출된 상태며,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검토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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