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8.10 06:15
  • 수정 2020.08.10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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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에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청은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B씨도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 업무상 영역의 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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