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0일 최근 공개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판결문 관련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수년간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영업비밀임을 인정한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음 등이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의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대웅제약의 개발부서 담당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시급히 보툴리눔 균주를 확보하라는 질책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시기였고, 실제 2010년 3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 계약이 체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ITC가 지난 6일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한다. 예비 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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