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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