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0만원 체납하면 유치장 30일 감치
지방세 1000만원 체납하면 유치장 30일 감치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8.11 15:57
  • 수정 2020.08.1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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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1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중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는 서울시 세금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1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중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는 서울시 세금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습체남자는 앞으로 유치장에 감치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에 있는 제도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에도 도입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지자체별 1000만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는 승계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재산을 우회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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