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집회 취소하라” vs 보수단체 “집회금지는 정치행위”
서울시 “광복절집회 취소하라” vs 보수단체 “집회금지는 정치행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8.12 17:11
  • 수정 2020.08.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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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국 현장조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경찰과 보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단체는 집회금지가 정치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해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금지구역 밖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14개 단체에는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방역 등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단체들은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공화당도 서울시 요청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직로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 역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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