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막아달라" 재호소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막아달라" 재호소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08.12 17:38
  • 수정 2020.08.1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에 의견서 추가 제출…"문화공원 강행 지정은 위법"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의 일방적인 공원화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안건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상정해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단 의사를 확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진행 중인 연내 부지 매각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송현동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폐지하고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규모 쇼핑단지나 전시장, 터미널 등 뿐만 아니라, 초고층 주상복합이 포함되며, 도곡동 타워팰리스, 코엑스, 롯데월드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따라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후속절차로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를 받기 어렵다.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하면서 도움을 청한 것도 이와 같은 다각적인 이유와 다급함 때문"이라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