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의 소모임 외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면서 "대상 지역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지역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함,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기 지역에 이같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고 단계인 3단계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 대면 모임은 원천 차단되며 스포츠 경기 일정이 중단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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