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재용 '불기소 권고’ 60일…檢 판단 미뤄지는 이유는?
[포커스] 이재용 '불기소 권고’ 60일…檢 판단 미뤄지는 이유는?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8.25 19:43
  • 수정 2020.08.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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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권고 수용해야"…재계·학계 일제히 거센 비판
檢, "삼바 가치 부풀려졌다"…삼바 현재 시가총액 54조·코스피 3위
'기소유예' 검토 필요성 제기…"불기소 권고 수용도 좋은 방법"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지 60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해당 사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차 대유행을 맞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에 사법 리스크까지 끝을 알 수 없는 트리플 악재에 둘러 싸인 삼성을 향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주 내 결론 방침…”유독 삼성에게만 엄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되는 오는 27일을 전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졌다.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이동할 것이 유력한 만큼 수사팀에서는 그전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 권고가 10 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에 의한 것임에도 최종 결론이 늦어지자 관련 업계 안팎에선 검찰이 유독 삼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앞서 열린 8번의 심의위 과정에서 위원들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며 개최 1~2주 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통상 특수부의 수사가 2~3달 안에 결론지어지는 반면 삼성과 관련해서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가 이어져 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의도적인 ‘삼성 죽이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판단 지연 이유는 '논리 다툼'…”금감원도 입장 번복"

검찰의 판단이 미뤄지는 이유에는 여러 사안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해석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회계 처리에 대해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해당 사건의 쟁점인 회계 처리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삼바는 2012~2014년까지는 연결 회계 처리를, 2015~2017년까지는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해왔다. 

2016년 12월 당시 일각에서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문제없음”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돌연 금감원에서는 특별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5년 이후 연결 회계 처리로 해야 했다”고 1차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부당변경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며 입장을 바꿨다.

삼바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비롯된 검찰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배기업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합병 당시 검찰이 추정한 기업가치는 17~18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삼바의 시가총액은 54조원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금융·경제 분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 과정 초기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은 검찰이 고의적인 불법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기관인 금감원조차도 상장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견해를 정반대로 번복할 정도로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명확하지 않고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등 논리 다툼”이라며 “IFRS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없다고 승인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뒤늦게 불법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소 강행’ 의지 비친 檢…”기소유예도 고려해야"

기소 여부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검찰이 기소 강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삼성을 상대로 유독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경우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자체 개혁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우선 기소를 보류하고 추가 정황 등이 나오면 추후 기소하는 ‘기소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중앙지검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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