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가율 높인다 "인구감소 보완"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가율 높인다 "인구감소 보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8.27 10:24
  • 수정 2020.08.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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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발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방안 추진
우수 외국 인재 국내 유치, 귀화 장려 위해 '복수국적제도'도 확대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전문인력 자격(기능 인력)으로 취업할 길을 터준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구성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이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올 하반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내년에 도입한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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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 ▲ 과학·인문·학술 ▲ 문화예술·체육 ▲ 경영·무역 ▲ 첨단기술 등 4개 분야가 대상이었는데 ▲ 저명인사 ▲ 기업 근무자 ▲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경력·소득요건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에 가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단기체류자는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가족 취업, 교수비자(E-1)와 연구비자(E-3)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내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학부 졸업 후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에 실패했을 경우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해 취업하고 평가를 거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해외사례 연구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명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에 '65세 이상'의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인 65∼69세에도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한 가칭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재정지원사업 지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요자가 한 채널에서 자신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대한 학습 이력, 학점취득, 자격인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인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교육부) ▲ 신규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통계청) ▲ 고용노동통계 DB[012030](고용부) 등 교육·고용 통계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개인의 특성, 희망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직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단위)을 개발한다.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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