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통합당, 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9.02 15:52
  • 수정 2020.09.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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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부대장교 녹취록 공개…"보좌관 전화 왔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서 씨 군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 녹음 기록이 2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해당 보좌관뿐 아니라 서 씨, 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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