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 더한다…정부, 5년간 20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 더한다…정부, 5년간 20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9.03 17:03
  • 수정 2020.09.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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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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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간 매년 4조원씩 투입하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력에 동력을 더한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 '정책형 뉴딜펀드' 5년간 20조…"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 민간 자금 매칭"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것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다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펀드 주관은 경험이 많은 성장금융, 산은이 맡는다.

정부는 조만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원 규모로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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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뉴딜 분야별 투자위험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15∼40%(평균 35%)로 달리하는 등 '자펀드'의 구조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 논란이 일었던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투자금 2억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특히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인 뉴딜 인프라사업의 예시로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을,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규모는 크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고수익 양질 프로젝트 발굴·제도 개선"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제시하고,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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