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재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재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9.03 17:54
  • 수정 2020.09.0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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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는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과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조정종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다. 3명의 부장판사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 명칭이 붙는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란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에 배당할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배당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법원조직법상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게 돼 있다.

다만 선례·판례가 없거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한국의 대표기업 최고경영자를 기소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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