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서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서울시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서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06 15:35
  • 수정 2020.09.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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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
영업 중단한 포장마차 [사진=연합뉴스]
영업 중단한 포장마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 취식 금지 때문에 다른 장소에 사람이 몰릴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주일 전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며 "모두의 희생으로 지킨 방역 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행은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은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서 대행은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면서도 8월 초 이후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가 20%를 넘고 무증상 확진자는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도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 적용되는 취식 금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시는 여전히 대면 현장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 4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해 고발했다"며 "그래도 현장 예배하는 교회는 고발과 벌금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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