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vs 담배회사 '폐암 원인' 논란 재판 재개…입장차 '팽팽'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폐암 원인' 논란 재판 재개…입장차 '팽팽'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9.11 19:45
  • 수정 2020.09.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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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공동 불법행위 공모" vs 담배회사 "근거 없어"
담배 피해 소송, 2년 만에 재판 재개
[사진=이주희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이주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PMIK), BAT코리아 등 3곳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년 만에 재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기됐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쟁점으로 꼽힌 담배회사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대한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고 담배의 중독성, 위해성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변론했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고도화로 가공된 제품으로 담배회사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끼리 공모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KT&G 변호인 측은 "회사 이익을 위해 연대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건보공단 변호인 측은 ▲직접 손해배상청구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등을 짚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라고 정부보고서와 세계보건기구(WTO)등에서 과학적 사실로 확정됐지만,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를 통한 경고 문구도 행정상의 경고만 했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깔끔, 라이트, 저타르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중독성, 위해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G, PMIK, BAT코리아 변호인 측은 담배는 유해성과 의존성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KT&G 변호인 측은 "건보공단의 (담배회사가)니코틴 함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궐련을 제조하면서 니코틴을 인위적으로 추가한 사실이 없고 일률적으로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을 함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은 법률상 손해가 아닌 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제기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례가 3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제기된 것으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업체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소송가액은 2003년~2013년까지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기간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에 환자들 중 하루 한 갑,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 3400여명의 진료비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지급한 치료비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심리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다음 달 2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업체는 만약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담배회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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