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국민께 송구…이제 진실의 시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국민께 송구…이제 진실의 시간"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9.13 14:57
  • 수정 2020.09.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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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며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휘관 허가만 있으면 일부 절차가 부족해도 적법한 휴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허가라면 문제없을 것이란 얘기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볼 때 관건은 허가의 정당성 여부다.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미2사단 지역대장(이모 전 중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한 사실은 알지만,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부모 또는 보좌관을 통해 '병가를 연장했으니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기존 병가의 복귀일인 14일과 2차 병가 복귀일인 23일 등에 부대 측에서 복귀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도 허가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3일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은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당직 사병의 이름을 지우고 성만 남겼다. 이후 자신의 글에 댓글로 당직 사병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인터뷰 캡처 사진을 올렸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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