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4일부터 서울 시내 카페 이용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4일부터 서울 시내 카페 이용 가능해진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9.13 15:49
  • 수정 2020.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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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강화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탓에 조치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판단해 방역 조치를 소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업종·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달 말에 있는 추석 연휴가 방역 최대 고비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이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방역 당국은 후유증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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