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오늘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정상영업, 27일까지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오늘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정상영업, 27일까지 '2단계' 유지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9.14 06:10
  • 수정 2020.09.14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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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입장 전 QR코드 확인 [출처=연합뉴스]
카페 입장 전 QR코드 확인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하게 된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의 핵심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그간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종은 매장 내에서 영업하려면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됐다.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됨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및 휴원 권고가 지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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