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을 첫 허가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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