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
의대생, 동맹휴학·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14 14:57
  • 수정 2020.09.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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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4일 성명문을 내고 "이날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의·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단체행동 중단이) 우리의 연대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며 "(정부·여당에)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섰던 예과 1학년생부터 본과 3학년생들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간다. 

주요 대학 개강일이 2주나 지난 시점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학계 수리 및 철회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원래 휴학계 관련 행정처리 기간은 개강 후 일주일 정도까지였는데, 개강 후 뒤늦게 비대면 강의의 질을 문제 삼으며 휴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 지난 학기부터 이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행정상으로 접수되지 않은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휴학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처럼 바로 처리한 게 아니고, 집단행동인 만큼 학생들의 휴학계를 의과대학 차원에서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시험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협도 '집단행동 중단'이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스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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