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신장애 이용한 준사기" 윤미향 기소... 검사가 직접 길원옥 할머니 면담
檢 "심신장애 이용한 준사기" 윤미향 기소... 검사가 직접 길원옥 할머니 면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9.14 17:53
  • 수정 2020.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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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기소된 혐의만 여섯가지
길 할머니 여성인권상 상금도 가로채
마포쉼터 소장 故손영미 소장도 공범
공시 누락은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재직 당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을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로 규정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윤 의원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정의연은 지난 1990년 발족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을 표방,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단체 연대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등 6개 혐의에 8개 죄목을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 혐의에선 정대협 간부 한 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먼저 윤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로부터 국고·지방 보조금 총 1억 4370만원을 타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기간 여가부로부터 받아낸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범죄행위와 관련해선 정대협 간부의 공모가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후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정의연 '미등록 단체계좌'로 기부금 41억원을 모집했다. 별개로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만 약 1억 700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계좌 5개에 모인 후원금은 3억 3000만원이 넘는데 이중 5755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이다. 정대협 경상비 법인계좌에서 지출근거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개인지출을 보전받은 금액은 2098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정대협 마포쉼터 소장 고(故) 손영미씨 개인계좌에서도 2182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내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단순히 돈을 가로챈 것을 넘어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봤다. 윤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2017년 11월 당시 중증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길 할머니 의사와 관계 없이 무려 9차례에 걸쳐 총 7920만원이 정의연과 정대협에 기부됐다. 검찰이 적용한 준사기죄는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준사기죄는 수사기관이 익숙하게 활용하는 죄명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사가 직접 (길 할머니를) 면담해 상태를 확인했다. (2017년 당시) 진료기록을 확인했고, (전문가) 자문과 감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한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도 검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피해자 주거시설 지원' 목적으로 기탁된 만큼 정대협 이사회는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가격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쉼터 건물과 부지를 호가보다 1억 8000만원 정도 싸게 되판 부분은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미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불법 증축이 이뤄진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쉼터는 지역 정당·개인·시민단체에 50여회에 걸쳐 대여됐는데 정대협은 '숙박비'로 약 900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쉼터는 관할관청에 신고된 숙박시설이 아니란 점에서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어긋난다고 수사결과에 덧붙였다.

동시에 검찰은 회계처리와 관련해선 허위 또는 누락을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며 관련 고발 내용을 불기소처분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 중복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직접지원' 목적으로 기부된 13억여원을 교육·홍보·장학 사업에 쓴 것도 허용된다고 결론 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판에 넘겨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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