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9월 30일~10월2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이동량 제한 목적
추석연휴 9월 30일~10월2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이동량 제한 목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16 14:20
  • 수정 2020.09.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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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분기점에 설치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분기점에 설치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휴게소 방역을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여름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 주에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발생 추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 발생 양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는 방역당국으로서도 매우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휴가 방역적인 위험이 증폭되는 매개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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