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은 하지만…" 카투사 출신도 秋아들 의혹에 '갸웃'
"가능은 하지만…" 카투사 출신도 秋아들 의혹에 '갸웃'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9.17 10:49
  • 수정 2020.09.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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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서씨와 같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들은 서씨 측과 여당 해명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휴가 연장이 지휘관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면서도 추 장관 부부나 당시 추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민원성 전화를 했다면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와 비슷한 시기 서씨처럼 미2사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한 A(25) 씨는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휘계통을 따라 사정을 설명하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며 "외박 중 할머니 집이 폭우로 잠겨 지원반장에게 보고 후 휴가를 쓴 동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추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서씨 휴가 문제로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면 군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며 "이는 진짜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역시 미2사단 카투사 출신인 B(26) 씨는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해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사병이 서씨가 휴가를 연장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직사병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집에 있다'는 답을 듣고 당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C(27) 씨는 "당사자가 휴가 연장을 선임 병장(시니어 카투사)한테 요청하면 부사관을 거쳐 장교한테 보고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장교한테 바로 연락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개 병사인 서씨가 아닌 누군가가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20대 초중반의 병사 부모가 병사를 대신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당시 추 장관의 직책상 군 고위관계자가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했다는 점에서 특혜를 노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카투사 특성상 휴가·외박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C씨는 "점호를 할 때 인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며 "상당수 인원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부대에 있어야 하는 병사가 없어도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카투사 동료가 당사자의 외박·휴가 복귀 명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이 모범적이었으며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 아들과 같이 복무한 D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씨는) 굉장히 성실하게 복무를 한 카투사인데, 어느새 황제 복무를 한 카투사로 둔갑이 된 게 많이 안타깝다"며 "언론의 마녀 사냥이 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투사 동료 E씨는 14일 같은 방송에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주장이 "카투사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서씨의 휴가가 연장이 안 됐다면 2017년 6월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과 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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